소상공인 판로지원 통합 안내

  •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판매효과 증진에 도움되는 아래 8개 지원사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연간 단가한도(6백만원) 내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신청 전 [필독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업별 모집일정을 참고하시어, [지원사업 공고]에서 개별 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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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사항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 주의 사항 안내
    ※ (대상 사업, 8개)
    1. 1.상품개선(2,385,000원)
    2. 2.상세페이지 제작(1,602,000원)
    3. 3.콘텐츠 제작(2,349,000원)
    4. 4.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1,800,000원)
    5. 5.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3,501,000원)
    6. 6.SNS마케팅(2,475,000원)
    7. 7.온라인 홍보(2,475,000원)
    8. 8.물류 서비스(1,980,000원)
    ★ 선정평가 순서 : 물류 서비스 → 온라인쇼핑몰 → 라이브커머스 → 상품개선 → 상세페이지 → 콘텐츠 → SNS마케팅 → 온라인홍보
    1. 01 신청하신 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별 단가 합산 연간 총 6백만원 한도 내 선정 지원가능하므로,
      신청 시 개별 사업의 단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 02 사업별 선정평가일정에 따라 먼저 선정된 사업들의 단가합산 금액이 지원한도(6백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탈락’처리됨에 따라, 반드시 선정평가 순서를 참조 하시고 신청사업을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 예시) (8/1)물류 서비스 - (8/2)온라인쇼핑몰 - (8/3)상품개선 순으로 선정 시, 앞선 물류 서비스, 온라인쇼핑몰에 모두 선정된 경우, 상품개선은 ‘자동탈락처리’
    3. 03 평가 탈락 시 사업단가 만큼의 예산 차감은 없으며, 차기 모집이 있는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정 이후 신청 상품변경은 불가하고,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지원해지’ 처리되며, 금액 한도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
    4. 04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 부터 2주이내(영업일기준) 자부담금을 납부 해야하며,
      기한 내 미납한 소상공인은 ‘지원해지’ 처리되어,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
    5. 05 가점 우대사항(최대 5점 부여)은 아래와 같습니다.
      • * 5점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 / ’25~’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2단계 진출 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 ’23~’25년 문체부 관광기념 공모전 입상기업,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1인창조기업, 중장년 부문) 입상/ ’25년 우수 특구(탁월,우수등급) 내 소재 특화사업 지자체 추천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
      • * 3점: ‘23~’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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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중소기업 지원 홍보·마케팅 전국 자부담 중복제한
    준비단계

    소상공인 브랜드 역량강화 (AI콘텐츠 제작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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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제3자 제공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비고
    행정안전부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연계 5년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연계 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국세납세증명서 조회 후 즉시 폐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연계 5년
    특허청 지적재산권 등록번호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연계 5년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해당지원사업 소관부처 - 수집 정보 :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1.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제공 동의 여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가 위와 같이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 및 개인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여부 약관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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